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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감사관, 선제적 모니터링으로 부가세 18억 3860만 원 환급 이끌었다


  • 2026-10-08
- 공공시설 조성 과정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 중 공제 대상 매입세액 선제적으로 확인하고, 소관부서에 경정청구 요청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 감사관이 공공시설 조성 과정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 중 공제 대상 매입 세액을 선제적으로 확인해 소관 부서가 부가세 총 18억 3860만 원을 환급받도록 이끌었다.


수원시 감사관은 공공시설 조성 과정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지난해 12월부터 구청·사업소의 과세사업을 점검했다.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임대·숙박 등 법령에서 정한 과세사업에 쓰이는 부분은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감사관은 올해 4월까지 구청·사업소의 과세사업을 전수 점검하며 사업별 운영 방식, 과세사업 사용 범위, 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등을 확인했다. 


조사결과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3개 시설(일월수목원, 청량산 수원캠핑장, 남수헌)을 확인하고, 예상 환금액을 산정했다. 이후 소관 부서에 모니터링 결과를 안내하고, 경정(更正) 청구를 요청했다. 


지난 6월 각 소관 부서가 관할 세무서에 신속하게 경정을 청구했고, 세무서는 서류를 검토한 후 현장을 확인했다. 지난 9월 관할 세무서가 환급을 결정했고, 수원시는 총 18억 3860만 원을 환급받았다.  


수원시 감사관 관계자는 “감사관의 역할은 단순히 지적과 처분에 그치지 않고, 시 재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데까지 넓어져야 한다”며 “과세사업을 빠짐없이 살펴 환급 근거를 마련했고, 소관 부서가 경정 청구부터 세입 조치까지 신속하게 이행해 결실을 거뒀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 확보로 이어지는 사전 예방 중심의 모니터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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