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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강동관광단지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울산광역시는 북구 강동관광단지 일원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이달 11일 밝혔다.
울산시는 최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북구 산하동ㆍ정자동ㆍ무룡동 일원 135만588㎡(833필지)를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1년간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북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수요자만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
이번 지정에 앞서 시는 올해 1월 1일부터 같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강동관광단지 일원에서는 현재 대규모 리조트 건립과 공공파크골프장 조성이 추진되고 있다.
시는 앞으로 민자 유치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이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설명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개발사업이 본격화하면 땅값 급등과 투기 수요 유입 가능성이 크다"라면서 "이번 재지정은 사업 추진 안정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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