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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계획시설 3차원으로 본다…‘층층공원’ 첫 공개


[사진] ‘S-Map’ 입체도면 화면
[사진] ‘S-Map’ 입체도면 화면


서울시가 도로와 공원, 철도 등 도시계획시설을 입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3차원 도면 서비스를 선보인다. 복잡한 도시계획 내용을 평면도만으로 이해하기 어려웠던 시민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향후 도시개발 과정에서 시설 간 공간 관계를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10일 도시계획시설을 3차원 형태로 표현한 ‘입체도면’을 공개하고, 서울도시공간포털을 통해 시민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용자는 서울도시공간포털에서 원하는 지역을 검색한 뒤 도시계획시설 정보를 선택하면 디지털트윈 기반 플랫폼인 S-Map 오픈랩으로 연결된 입체도면을 볼 수 있다. 별도의 프로그램을 내려받을 필요 없이 인터넷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PC와 모바일 기기 모두 지원한다.


3차원 화면에서는 시설을 다양한 방향에서 살펴볼 수 있다. 화면을 돌리거나 확대·축소하고 시점을 변경하면 시설의 상부와 하부, 측면 등을 입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실제 시설이 조성되는 공간과 도시계획상 결정된 경계를 각각 표시하거나 해제할 수 있어 두 공간의 차이를 비교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번 서비스는 지상과 지하, 공중 공간을 동시에 활용하는 도시개발이 늘어나면서 기존 평면 중심의 도시계획 도면만으로는 시설의 공간적 관계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마련됐다.


법정 도면은 도시계획 결정의 근거가 되는 공식 자료인 만큼 기존 방식이 유지되지만, 시민들이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3차원 형태의 참고자료를 추가 제공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입체도면 자체가 기존 법정 도면을 대신하거나 별도의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첫 적용 대상은 강북구 미아동 130 일대 재개발사업에 조성되는 ‘층층공원’이다.


층층공원은 주변 지형과 건축물의 특성에 따라 공원이 설치되는 높이가 구간별로 달라지는 형태다. 이 때문에 평면 형태의 자료만으로는 어느 위치에 어떤 높이로 공원이 조성되는지, 도시계획시설로 정해진 공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파악하기 쉽지 않았다.


3차원 도면을 활용하면 높이가 서로 다른 공원 조성 공간과 도시계획시설 결정 범위를 한 화면에서 입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어 사업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도시 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 정비도 함께 추진해 왔다. 지난해 12월에는 도시계획시설을 하나의 공간에 중복하거나 입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을 개선했으며, 올해 7월에는 관련 조서와 도면을 작성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중복결정은 하나의 토지에 복수의 도시계획시설을 함께 지정하는 방식이며, 입체적 결정은 토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대신 실제 시설이 들어서는 일정한 공간을 구분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사업별로 도시계획시설의 범위와 위치를 나타내는 방법이 달라 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었다. 서울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 복합화 형태를 6개 유형으로 나누고, 유형별 조서와 평면도·단면도·3차원 투시도 작성 기준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사업이나 작성 주체가 달라지더라도 도시계획시설의 위치와 공간적 범위를 보다 일관된 방식으로 표현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입체도면을 우선 시민 이해를 돕는 참고자료 형태로 운영하면서 적용 범위를 점차 넓힐 예정이다. 이미 결정된 시설뿐 아니라 향후 새롭게 결정되는 도시계획시설 가운데 시민 생활과 밀접하거나 3차원 공간 확인이 필요한 시설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서비스가 확대되면 도시계획 결정과 고시 과정에서 시민들이 기존 고시자료와 함께 3차원 공간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사업 시행이나 공사 과정에서도 서로 다른 시설이 공간적으로 충돌할 가능성을 사전에 살펴보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설이 완공된 이후에는 토지와 시설의 경계를 보다 명확하게 확인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시설의 소유·이용·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계 관련 혼선을 줄이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계획 정보를 평면적인 자료에만 의존하지 않고 시민들이 직접 입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시민들이 거주 지역의 도시공간 변화와 도시계획시설의 범위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3차원 정보 제공 대상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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