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시설물대관 불가 결정은 공공시설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리 원칙에 따른 판단
수원시의회는 최근 제기된 의회 시설 대관 불가 결정과 관련한 일부 주장에 대해, 이번 결정은 특정 인물이나 정당을 대상으로 한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의회 시설의 공공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 원칙에 따른 행정적 결정임을 분명히 밝혔다.
□‘묵묵부답’ 뒤에 숨은 늑장 행정 … 의도된 시간끌기인가?
⇒ 일부에서 제기하는 ‘늦장 대응’ 주장과 관련해서는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이번 사안은 대관 요청에 대한 공식 공문이 1. 30.(금) 17시경 접수된 이후 즉시 선거관리위원회 질의와 내부 검토 등을 병행하여, 첫 근무일인 2. 2.(월)에 결정이 이뤄진 사안으로, 행정적으로 신속하게 답변을 회신 처리됐다.
□ 선관위의 ‘적법’판단에도 불구하고 요지부동인 수원시의회
자율적 판단인가, 외부의 입김인가… 민주적 절차의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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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선관위의 ‘적법’ 판단에도 불구하고 요지부동인 수원시의회 권 부위원장 측은 행정 지연에 대응해 수원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질의를 진행했고, “지방의회 브리핑룸을 출마 선언 장소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명확한 유권해석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시의회는 선관위의 해석조차 무색하게 만드는 독자적인 ‘불가’ 판정을 내다. 인근 경기도의회가 브리핑룸을 시민과 후보자들에게 개방하며 열린 행정을 실천하는 것과 비교할 때, 수원시의회의 이 같은 폐쇄적 태도는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이다.
■ 3. 자율적 판단인가, 외부의 입김인가… 민주적 절차의 실종 수원시의회는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민의의 전당이다. 하지만 이번 대관 거부 과정에서 보여준 의회의 경직된 태도와 불투명한 의사결정 방식은 “과연 의회가 독립적이고 민주적인 기준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의구심을 자아낸다. 특히 행정적 판단이 차일피일 미뤄지다 결국 ‘불허’로 귀결된 과정은, 의회 자체의 판단이 아닌 특정 외부 세력의 외압이나 정치적 고려가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만약 의회가 자율성을 잃고 외부의 눈치를 보며 ‘문 닫기 행정’에 급급한 것이라면, 이는 수원시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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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관리위원회의 질의 결과 공공기관의 청사대관은 각 기관의 대관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회신을 받았으며,
⇒ 수원시의회는 대관근거규정인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호에 따라 시설 사용이 불가함을 통보한 것이다. <붙임 참조>
붙임 <관련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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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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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사용허가 제한)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관리자는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다만, 국회의원·경기도의회 의원·수원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보고는 개방할 수 있다. 2.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경제적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시정추진과 지역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별표에 있는 사용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그밖에 시설관리자가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개방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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