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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027년 생활임금 1만 2380원


  • 2026-09-07
- 시와 출자·출연기관 근로자 약 300명 혜택 전망
[사진] 용인특례시는 1일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열고 2027년도 생활임금을 1만2380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사진] 용인특례시는 1일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열고 2027년도 생활임금을 1만2380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027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 2380원으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1일 시청에서 열린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7년도 용인시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내년도 생활임금은 올해 1만 1930원보다 450원(3.7%) 인상됐다. 월 환산액은 258만 7420원으로 올해보다 월 9만 4050원 증가했다. 정부가 고시한 2027년 최저임금 1만 700원보다 1680원 높아 최저임금 대비 115.7% 수준이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임금으로,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에서 책정된다. 시는 물가 상승률, 시 재정 여건, 근로자의 생활 수준,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시는 이번 결정으로 시와 출자·출연기관에서 근무하는 약 300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생활임금 인상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뿐 아니라, 안정된 소득이 지역 소비로 이어져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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