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7월 정기분 재산세 338억 원 부과…31일까지 납부 당부
양주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1기분, 건축물)로 약 15만 1천 건, 338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로 나눠 각각 절반씩 부과되며, 주택 외 건축물분은 7월에, 토지분은 9월에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과 우체국 등에서 납세고지서를 이용해 방문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와 지방세입계좌를 통한 계좌이체, 지방세 자동응답시스템(☎ 142211)을 이용한 카드 납부, 위택스·인터넷지로 누리집(www.wetax.go.kr/ www.giro.kr)과 금융기관 간편결제 앱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납세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 내 현금입출금기(CD/ATM)를 이용하거나 서울을 제외한 전국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본인 또는 타인에 대한 부과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시는 시민들이 납부 기한 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시 누리집과 현수막, 전광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재산세 납부의 달 안내문을 제작해 민원인들이 재산세에 대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청과 각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할 예정이다.
양주시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기간을 경과해 납부할 경우 3%의 지연가산세가 부과되니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며, “납부 마감일인 7월 31일에는 금융기관 창구 혼잡과 인터넷 납부 접속 폭주 등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가급적 미리 마감일 이전에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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