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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2026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받아


- 1월 연납 시 최대 약 4.5% 공제 혜택 제공
- 1월 연납 신청 시 가장 큰 할인율…편리하게 납부하고 세제 혜택 챙기세요


 

의왕시가 202611일부터 131일까지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자동차세 1년분을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세액의 최대 약4.5%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2 ~ 12월분 5% 공제)

 

연납 납부 기간별 공제율

1월 납부: 4.5% 3월 납부:3.7%, 6월 납부: 2.5% 9월 납부: 1.2%

 

신규 연납 신청은 116일부터 위택스(Wetax) 또는 ARS(142211), 시청 세정과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하며, 기존에 연납을 신청·납부했던 납세자는 올해도 별도 신청 없이 고지서를 통해 자동으로 연장된다.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한 후 차량을 매도·폐차·이전 등록하더라도 남은 기간에 대한 세액은 환급된다. 또한 연납 후 주소지를 타 지자체로 이전하더라도 납부 내역은 자동으로 이관되어 추가 부담이 없다.

 

시 관계자는 “1월 연납은 가장 큰 폭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 매년 많은 시민이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하고 있다특히 여러 대의 차량을 보유한 가구나 법인은 절세 효과가 큰 만큼, 제도를 적적으로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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