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초등 저학년 ‘등하교 동행돌봄 서비스’ 전 지역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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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는 10개 동에서 시범 운영했던 ‘수원새빛돌봄 초등 저학년 등하교 동행돌봄 서비스’를 11월 3일부터 12월 24일까지 수원시 모든 지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 확대는 최근 초등학교 주변에서 발생한 아동 유인 시도 사건 등으로 인해 학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만족도와 안전성을 확인한 결과에 따른 결정이다.
‘동행돌봄 서비스’는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으로 자녀의 등하교가 어려운 가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초등학교 1~2학년 자녀를 둔 가정이 대상이다. 특히 맞벌이 가정이나 기존 돌봄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가정도 포함되어 있어, 보다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 서비스는 기준 중위소득 150%(4인 기준 914만6000원) 이하 가구에 연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되며, 그 외 가구는 본인 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다. 연간 최대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이용 요금은 시간당 1만 6900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이번 서비스 확대는 기존보다 이용 편의성을 크게 개선했다. 그동안 학교 중심이던 이동 지원 범위가 돌봄기관과 교육기관까지 확대되었으며, 1일 이용 횟수 제한이 폐지되어 부모의 일정에 맞춰 보다 유연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운영시간이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연장되어, 학부모들이 자녀의 등하교를 보다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빛돌보미’는 해당 동에 거주하는 통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주민들로 구성된다. 이들은 신원조회와 안전교육을 통해 안전성을 강화하였으며, 산재보험과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에도 가입하여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수원시는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완료하여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앞으로 아동 교통안전, 응급처치, 개인정보 보호 등 관련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은 아동의 안전한 등하교를 보장하고,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들을 돌보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아이들이 안심하고 등하교할 수 있도록 지역이 함께 돌보는 체계를 마련했다”며 “초등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오가며 건강하게 성장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 확대는 수원시가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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