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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서부권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건의안


- 한상민 의원 대표발의

한상민 의원
 

양주시 서부권에는 약 6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으나, 관내에는 지역응급의료기관 등 응급의료시설이 전무하다. 응급환자 발생 시 시민들은 야간이나 휴일에 인근 도시의 응급실까지 30분 이상 이동해야 하며, 서부권 주민의 대중교통 접근성도 떨어진다. 이러한 여건은 서부권 주민들의 응급의료 접근성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특히 양주시 소방당국에 따르면, 관내에서 적절한 응급의료기관을 확보하지 못해 응급환자의 관외 병원 이송 비율이 94.5%에 달하고 있다. 이로 인해 환자의 골든타임이 무너지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며, 현장에서는 “시민의 생명이 길거리에서 결정되는 상황”이라는 절박한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지역 현안임을 보여준다.

 

현행 의료취약지 제도는 「공공보건의료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 이용 실태와 의료자원 분포를 평가하여, 의료서비스 공급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을 지정·관리하는 제도이다. 이는 국가가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고 모든 국민이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공보건의료의 핵심 장치이자, 의료 형평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다.

 

현행 거리 중심의 기준은 고령층 인구 비중, 대중교통 접근성, 응급실 혼잡도, 전문의 가동률, 야간·휴일 진료 가능 여부, 119 구급차의 실제 이송시간 등 실질적 접근성 요소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서부권 주민들은 여전히 응급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특히 양주 서부권은 지리적으로 수도권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응급의료 인프라의 밀도와 접근성은 매우 낮은 실정이다. 관내에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이 전무하고, 인근 응급실 또한 병상 포화나 전문의 부재로 인해 환자를 즉시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실제로 홍죽산업단지에서 발생한 절지 사고 환자는 관내 및 인근 지역 병원 어디에서도 신속히 치료받지 못해, 서울 태능의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바 있다.

 

의료취약지 지정이 주로 인구소멸 위험지역에 집중되면서, 실제 의료수요가 적은 곳에 자원이 과도하게 투입되고 있는 반면, 서부권처럼 응급환자 발생이 많은 교외 지역은 지원에서 제외되는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응급의료 정책은 의료공급 여건도 중요하지만 의료수요 중심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현행 시·군 단위 평가로는 생활권 내의 세부적 의료 격차를 반영하기 어렵다. 같은 양주시 내에서도 광적면·백석읍 등은 병원 접근성이나 구급차 도착시간이 최대 20분 이상 차이가 난다. 읍·면·동 단위의 세분화된 평가체계를 도입하면 지역별 의료 인프라와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며, 의료취약지 제도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함께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양주시의회는 모든 시민이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동등하고 적정한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한다는 공공의료의 기본 이념에 따라, 정부가 지역 간 응급의료 서비스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 제도 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양주 서부권을 응급의료분야 취약지역으로 지정하여 취약한응급의료의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의료취약지 지정 시 시·군 단위를 넘어 읍·면·동 등 생활권 단위로 세분화한 평가체계를 마련하여 지역 내 불균형을 반영하도록 하라.

 

하나. 정부는 응급의료 취약지 지정 기준을 단일한 이동거리·이송시간 중심에서 벗어나,‘응급의료 체감 접근성’을 반영한 복합 평가체계로 전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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