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원규 기자
- 2026-10-22
수원특례시의회 함상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영화·조원1·연무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405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수목원 이용에 따른 각종 요금의 반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입장료 면제 및 할인 대상을 확대해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공공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입장료·수강료·회원 회비·시설 사용료 반환 기준 신설 ▲보훈보상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의사상자, 병역명문가 등 입장료 면제 대상 확대 ▲자연·생태계 교육 목적으로 단체 방문하는 수원시 소재 초·중·고등학교 학생 입장료 면제 ▲장기복무 제대군인 입장료 50% 할인 ▲교육·문화프로그램 수강료 기준 정비 등이다.
특히 입장권 사용 전 당일 반환을 요청하거나 천재지변, 수목원 사정 등으로 입장이 불가능한 경우 입장료를 전액 반환하도록 규정했다. 교육·문화프로그램 수강료와 회원 회비에 대해서도 반환 기준을 구체화해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했다.
아울러 기존 조례의 ‘애완동물’을 ‘반려동물’로 변경하는 등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영하고, 관련 조문과 서식을 정비해 수목원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다.
함상영 의원은 “수목원은 시민 누구나 자연을 가까이에서 느끼고 휴식과 배움의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소중한 공공공간”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이용자의 권익이 더욱 두텁게 보호되고, 보다 많은 시민이 수목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28일 열리는 제40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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