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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소나무류 무단 이동 특별단속


-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차단 위해 10월 31일까지 집중 단속


 

용인특례시는 5월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소나무재선충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소나무류 무단이동 특별단속'을 한다.


이번 단속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추진된다.


단속 대상은 조경업체‧목재생산업체 등 소나무류 취급 업체와 소나무류를 운반하는 차량 등이다.


미감염확인증이나 생산확인표 없이 소나무류를 운반하거나 방제 대상인 나무를 땔감으로 쓰고자 무단으로 옮기는 행위 등을 단속한다.


위반 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적게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는 산림자원팀과 예찰방제단 등으로 이뤄진 단속반을 편성해 국도변 단속초소를 중심으로 이동 차량을 점검할 계획이다.


단속초소는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수시로 위치를 변경해 운영한다.


조경업체나 취급 업체에 대한 현장 점검도 병행한다.


시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은 한 번 감염되면 치료가 어려운 만큼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불법 이동 근절을 위해 시민과 관련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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